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면허

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가스면허 함께 준비해요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겨울에 특히 많이 일어나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이런 일산화탄소나 가스등의 기체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가스사고 나지 않게 항상 습관적으로 확인 또 확인 하도록 하시구요! 

주말 잘 보내세요~~

 

오늘은 가스와 관련된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가스와 관련된 면허는 '가스시설시공업' 이라는 명칭의 면허가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세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이렇게 면허가 3종으로 나누어져 있답니다~ 

 

 

 

 

건설업에는 크게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으로 나뉘고

그 두 종류에 속하지 않는 기타공사업들도 있습니다~

그 중 가스시설시공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면허 중 하나입니다~

 

 

 

 

제 1종의 업무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은 어떤 업무를 할까요?

제 1종은 제 2종과 제3종의 업무내용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제 1종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제 2종과, 3종의 속하는 업무까지 모든 업무가 가능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

+

[제2종의 업무]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장능력 500kg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제3종의 업무]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제2종의 업무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장능력 500kg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제3종의 업무]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제3종의 업무

 

(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하는 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면허들이 필요한데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스시설시공업은 전문건설업이기 때문에

사무실 소재지에 속한 해당 관청에서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은 후 민원실에서 수수료를 내고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를 해주신후에

각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 주시고

해당 관청에서 서식을 받은 후에 서식에 맞게 작성을 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을 해주셔야 한답니다~

 

그러면 각각 1종, 2종, 3종 면허들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의 등록기준

 

자본금

법인 2억 이상 / 개인 2억 이상

 

 

기술인력

총 3인 이상

1.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가스용접, 가스용접 포함),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출자

신용평가에 따라 예치좌수결정됨

C등급 53좌이상 / CC등급 47좌이상 ..

 

 

무실

전용면적 제한없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

용도가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곳

사무실내에 사무기기, 통신기기 설치

 

 

장비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메타

7. 절연저항측정기 (500V 1㏁)

그 밖의 측정기 (버니어켈리퍼스, 내외경마이크로메타,

초음파측정기, 다이알게이지, 도막측정기 등)

8. 각종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가스시설시공업 제 2종의 등록기준

 

기술인력

총 1인 이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

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 취급기능사보를 포함)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사무실

전용면적 제한없음

다른곳과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

용도가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곳

사무실내에 사무기기, 통신기기 설치

 

 

장비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가스시설시공업 제 3종의 등록기준

 

기술인력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

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 포함)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판매시설안전 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시공업 제 1종 또는 제 2종을 등록한 사람

 

2.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사무실

전용면적 제한없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

용도가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곳

사무실내에 사무기기, 통신기기 설치

 

 

장비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기술인력 양성교육 등은 모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가스면허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나비로 문의 주세요~

고객님 곁엔 언제나 나비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