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면허

가스시설시공업 가스공사업면허 제1종2종3종까지~바로확인!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가스와 관련된 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가스사업 면허를 등록하여야만 합니다.

면허등록을 하기위해서는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가스공사업. 정확한 명칭으로는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면허 중 하나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면허에는

크게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나누어져 있답니다~

 

각각의 종별로 업무내용과 등록기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종 > 제 2종 > 제 3종

 

가스시설

시공업

제 1종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 

- 제 2종 및 제 3종의 업무내용 포함

가스시설

시공업

제 2종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제 3종의 업무내용 포함

스시설

시공업

제 3종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법인 또는 개인 2억 이상

가스시설시공업

제 2종

자본금 기준 없음

가스시설시공업

제 3종

자본금 기준 없음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C등급 53좌, CC등급 47좌 ...

가스시설시공업

제 2종

공제조합 기준 없음

가스시설시공업

제 3종

공제조합 기준 없음

 

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접수시 제출합니다.

 

 

 

 

 

가스시설

시공업

제 1종

 1. 가스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사람으로서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한국가스안전공사)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

시공업

제 2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으로'시공자양성교육과정'(한국가스안전공사)이수한 사람

 

 2.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한국가스안전공사)을 이수한

   사람서 '시공자양성과정'(한국가스안전공사)을 이수한 사람

 

 3.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한국가스안전공사)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

시공업

제 3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한국가스안전공사)

    이수한 사람

 

 2.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이수한 사람

 

 3. 난방시공업 제 1종 또는 제 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한국가스안전공사)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이수한 사람 

 

기술자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기술자수첩 사본,

실무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대보험 가입증명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가스면허 제1종, 제2종, 제3종 모두 공통으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사무실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것이 가장 적합하고

주택, 창고 등은 부적합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업체와 공용으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가스외에 다른 공사업과는 같이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른 업체와는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사무실이 다른 업체와 벽으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출입문도 따로 있는 사무실이어야만 합니다~

 

사무실만 준비되면 끝이 아니라

사무실내에도 여러용품들을 배치해주셔야 하는데요

사무용품들, 책상등의 가구들, 일반전화, 컴퓨터, 팩스 등의 통신기기까지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부, 외부 사진도 찍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일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 그리고

위치도 등도 필요합니다~  

 

 

 

 

 

가스시설

시공업

제 1종

 기밀시험설비, 내압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볼트 및 암페어메타,

 절연저항측정기(500V 1) 그밖의 측정기(버니어켈리퍼스,

 내외경마이크로메타, 초음파측정기, 다이알게이지, 도막측정기 등),

 각종압력계, 표준이 되는 온도계

가스시설

시공업

제 2종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가스시설

시공업

제 3종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가스시설시공업 신규면허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분

다른 건설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분

가스시설시공업 양도양수 물건이 궁금하신

 

지금 바로 나비건설정보를 검색해보세요~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