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등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건설업에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그리고 나머지의 기타공사업 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면허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에는 종류가 아주 많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공사가
어떤것인지 정확히 파악해 본 후에 그에 해당하는 면허를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등기상 목적부분에 하고자 하는 공사업 면허를 꼭 기재해 주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각 전문건설업 면허마다 모두 등록요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등록요건을 확인해 보는것이 중요한데요!
그럼 등록요건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본금
전문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자본금을 먼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필요한 자본금만큼 법인을 설립하거나 증자를 하여야 하고
자본금을 일정기간동안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금을 먼저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신설법인의 경우 회사 성립일이 진단기준일이고,
증자할 경우에는 증자 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 됩니다.
기존법인의 경우 전월 말일자가 진단기준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청일 직전월 말일자가 진단기준일이 됩니다.
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일반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출자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하는 금액은 신용평가를 통해서 결정을 하거나
신규일경우는 신용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평가로 결정됩니다.
공제조합에 정해진 금액만큼을 자본금의 일부에서 예치를 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전문건설업 등록 접수시에
해당 관청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인력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각각 면허마다 정해져 있는
기술인력들이 있습니다.
대게 2인 이상인 경우가 많고, 5인 이상을 등록해야 하는 면허도 있답니다~
기술인력은 관련범위에 해당되는 기술자격취득자로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술자이거나
한국기술인협회에 등록되고 등급을 부여받은 건설기술자들 입니다.
기술자라고 해서 아무나 등록 가능한 것은 아니고 각각 면허들마다
해당되는 기술자가 모두 다르니 정확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사무실
건설업 영위를 위한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하고
다른 건설업체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것이 가장 적합한데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용도일까요?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 축사·온실·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무허가 건물 및 가설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장비
장비의 요건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 수중공사업 / 철강재설치공사업 /
삭도설치공사업 / 준설공사업 / 가스시설시공업 /
시설물유지관리업 / 난방시공업
은 장비의 준비까지 필요한 공사업면허들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시에 필요한 서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등록 관청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말씀드릴게요~
건설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 법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및 임원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확인)
기술인력보유현황표(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입사일, 취득일)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4대보험포털사이트)
기술인수첩 및 자격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의 용도 확인)
사무실 내부, 외부 사진(현판, 간판 나오게)
장비보유현황표
장비사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회계사, 세무사 등 진단)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등)
모든 첨부서류들은 유효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하고
제출일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하길 원하신다면
등록요건에 맞게 준비를 모두 갖추신 후에
그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서
사무실 소재지에 해당하는 관청의 담당자에게 서류를 확인한 후
민원실에서 등록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접수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휴무일 제외하고 최대 2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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