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당~^^
벌써 이틀간의 주말이 지나가고 한주의 시작 월요일이네요~
주말동안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약간 쌀쌀하긴 했지만
미세먼지가 없어서 맑은 주말이었는데요
꽃샘추위가 풀리면서 또다시 미세먼지를 걱정해야 하는
한주가 시작되었네요~
이번주도 마스크 꼭 챙기셔야 할것 같고요..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하거나 해체하거나 교체 또는 성능개선을 하는
공사를 할때 필요한 면허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로 할 수 있는 공사로는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무빙워크 설치공사 그리고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
마트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무빙워크,
주차장에 있는 기계식주차장
이런 것들이 모두 승강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강기와 관련된 면허에는 승강기설치공사업 외에도
승강기유지관리업 이라는 면허도 있는데요~
이 두가지 면허는 다른 면허입니다.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공사를 할 때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가 필요하지만
승강기를 설치한 후에 관리하는 것은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가 해당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지만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면허가 아니고
자본금이나 기술인력, 필요한 장비 등도 모두 다르니
등록기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은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조합출자, 사무실, 기술자의 요건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2억 이상 / 개인 2억 이상 입니다.
자본금은 면허가 발급될 때까지는 금액 이동없이
2억 이상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법인 설립부터 하는 경우 설립 20일이상 경과후 진단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에는 증자해당월말 가결산 확인후 진단이 가능하고
자본금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는 직전월말 가결산 평잔 확인후에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회계사나 세무사 등에게 기업진단을 받은 후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접수시 관청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예치출자 해야하는 것도 필수인데요!
신규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25%정도를 출자하게 되고,
예치, 가입, 약정, 청약 등의 절차를 거치면
출자 2년 후부터 60% 대출이 가능합니다.
조합의 가입원이 되면 조합의 모든 업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출자금액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것을 접수시에 관청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2명 이상을 등록하여야 하는데요
어떤 기술자든 등록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해당되는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만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데요
어떤 종목들이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사
기계, 기계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 기능장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자기기
▣ 기 사
일반기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승강기
▣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 기능사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 기능사보
다듬질,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오래된 면허의 경우 명칭이 변경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위에 해당되는 종목만이 기술자로 등록가능합니다.
기술자를 증명하기 위해서
기술자의 자격수첩사본, 4대보험가입증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중에 하나
사무실인데요
회사의 임원이나 기술자 등 직원들이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은 필수입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무를 보기에 적합한 용도이면 됩니다.
다른 업체와 함께 쓰는 사무실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사무실로 등록 불가능합니다.
출입문이 따로 있고 벽으로 둘러싸여 독립된 공간이어야만 합니다.
사무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고
사무실의 내부, 외부에서 사진을 찍어 사무실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실내에 통신기기나 사무기기 등도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함으로써
면적, 용도, 소유주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을 등록접수 하기 위해서는
위에 설명드렸던 등록기준들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을
모두 확인하시고 기준에 맞게 준비해 주신 후에
첨부서류들과 관청의 서식들을 작성하고 날인하고 지참하신 후
관청을 방문하여 접수해 주시면 된답니다~
접수할 때 준비해야 하는 것도 많고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건설업 관련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나비로 문의전화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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