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 입니다~!
점점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봄 하면 가장먼저 떠오르는 개나리가 개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그동안 관심이 없었는지 아직 못본것 같은데요..ㅎㅎ
밖을 돌아다닐때 관심을 갖고 봐야겠습니다~
이번주 주말에 절정이라고 하니 주말에 봄 나들이 가면 좋을것 같습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어떤 면허일까요~?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하는 면허입니다~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
등
도장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등록기준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에 충족되도록
모두 하나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등록기준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2억 이상 / 개인 2억 이상 입니다.
자본금은 면허가 발급될 때까지 변동없이 2억 이상을
일정기간동안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업진단 이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데
법인설립부터 시작하는 경우 설립 20일 이상 경과 후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증자한 해당 월말의 가결산을 확인후 진단 가능하고
자본금이 충족되어 증자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접수하는 직전의 월말 가결산 확인후에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회계사 등에게 기업진단을 받으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는 것을 발급해 주는데
이 보고서를 접수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조건으로
반드시 공제조합에 예치출자를 하여야 하는데요
신규업체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25%정도를 예치하여야 하고,
(신규가 아닌경우 미평가나 신용평가를 통해 출자좌수 결정..)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약정, 청약 등의 절차를 거치면
공제조합 모든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출자금액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 확인서를 접수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면허를 가진 기술자여야 할까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서 2인 이상입니다.
반드시 해당되는 종목을 가진 기술자만이 등록이 가능한데요~
어떤 종목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 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 기능사보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기술자를 증명하기 위해서
기술자들의 자격수첩사본, 4대보험에 가입하신후 가입증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도장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기준 중 사무실을 알려드릴게요~
임원이나 기술자 등이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를 보기 위해서는 책상, 의자, 사무용품, 인터넷, 팩스, 전화는
필요하겠죠? 모두 갖추어 주시면 되고
갖추었다는 증거물로 사진을 찍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용도이어야 합니다.
다른 업체와 함께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가능하니
도장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전용 사무실로
출입문도 따로 있고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접수시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도장공사업을 등록접수 하기 위해서는
위에 설명드렸던 등록기준들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을
모두 확인하시고 기준에 맞게 준비해 주신 후에
첨부서류들과 관청의 서식들을 작성과 날인하고 서류를 모두 지참하신 후
관청을 방문하여 접수해 주시면 된답니다~
접수할 때 준비해야 하는 것도 너무 많고
준비하시다 보면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건설업 관련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면
보다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언제든 나비문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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