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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업무

건설업 시공능력평가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오늘은 건설업을 영위하시면서 반드시 알고계셔야 하는 내용중 하나인

시공능력평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공능력평가란??

건설업체의 전년도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건설업체가 1건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금액으로 환산한 뒤 

매년 7월말에 이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공사를 시행하려면 발주자에게 공사수주를 받거나 공사입찰에 참여해 공사시행업체로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데 참고하게 됩니다.

발주자는 이것을 기준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도 있고 조달청에서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도급하한제의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시공순위, 도급순위)란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건설사의 순위를 정한것을 말합니다.

 

시공능력평가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공능력평가에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가 있는데요

 

수시평가는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수시평가사유(신규등록, 양도양수, 합병 등)가 발생한

업체가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할 경우 제반서류를 접수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기평가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시공능력평가 정식평가 방법┃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더보기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①                      ②                    ③                      ④

 

①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으로 평가합니다.

공사실적평가액 = ([(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공사실적액×1.2)+(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공사실적액×1)+

                        (평가년도 이전 3차년도 공사실적액×0.8)]÷3)×70/100

 

②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경영평점×80/100 

 

③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퇴직공제납입금×10)+최근 3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  

                                 └(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건설업자가 보유한 기술자수×30/100)

 

④ 요소별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 30/100을 초과할 수 없음

 

 

 

시공능력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해 드렸는데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분이시라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시공능력평가!

시공능력평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나비건설정보(주)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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