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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업무

시공능력평가액이 뭐에요??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2019년 새해가 밝은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24일이에요~~ㅎ시간진짜빠름...;;

 

이제 설날(구정)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주변을 돌아다니면 설선물세트들 많이 팔고 있더라구요~~

 그동안 고마웠던 분들에게 감사의 선물 하나씩 준비하시면 좋을것 같네요ㅎㅎ

뇌물은 NoNo~~

 

 

 

 

오늘은 시공능력평가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공능력평가액과 관련된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나와있습니다~

 

 

 

 

시공능력평가란 ??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환산하는
입니다.

 

 

 

시공능력평가제도는 매년 7월말정도에 발표됩니다.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발주자는 시공능력평가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고,
조달청에서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도급하한제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건설사의 순위를 정한것을
'시공능력평가 순위''시공순위(도급순위)'라고 합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무엇일까요~~??

 

 

1. 종합공사업,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를 산정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최근 3년 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가액의 100분의 70으로 합니다.


최근 3년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
[(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공사실적액×1.2) + (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공사실적액×1)

+ (평가년도 이전 3차년도 공사실적액×0.8)] ÷ 3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100


*경영평점

= 차입금의존도평점 + 이자보상비율평점 + 자기자본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률평점 + 총자본회전율평점) ÷ 5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건설업자가 보유한 기술자 수 × 30/100)+(퇴직공제납입금 × 10)

+ 최근 3년 간의 기술개발투자액

 

 


2. 법 제9조에 따라 새로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의 해당연도와 다음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
제1호나목에 따른 경영평점은 1로 한다.
다만,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둘 이상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에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제1호부터 3호까지에 따라 산정한 시공능력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0으로 합니다.


 

 

 

 

 

시공능력평가신청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의 업체별 순위는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종합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전문건설업은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전문건설업중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1종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전문건설업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설업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분은

언제든지 문의전화 주세요~~!!

신뢰와 친절의 나비건설정보였습니당~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