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 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주말에 쉬었다가 다시 일을 시작해서 그런지
오늘 유난히 피곤한 같네요 ㅎㅎ
피곤한 월요일이지만! 힘을내서
한주를 활기차게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법인설립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법인설립이란? 규정된 법적 절차를 따라
법인을 조직하고 법적지위를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의 종류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 주식회사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설립되고 있는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주식으로 분할되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가 되고,
각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질 뿐
회사채무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의 회사를
주식회사라고 합니다.
법인 중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기인 구성
발기인은 권리능력을 가진 자라면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때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어 1인도 가능합니다.
2. 정관의 작성 및 인증
- 발기인의 정관 작성,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정관의 기재사항 :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정관의 인증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 하면 되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3. 발기설립
- 주식의 인수와 출자의 이행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회사의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서면에 의하여 인수해야 하고, 발기인이
주식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납입기일까지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이사, 감사 등의 선임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발기인총회 의사록 작성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 설립 경과의 조사, 보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이사회의 개최
발기인이 3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한 때에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결의로 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본점의 구체적인 소재장소, 명의개서대리인,
설치할지점 또는 선임할 지배인을 결정합니다.
임원전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도장,
법인대표 발기인 명의의 통장으로 발급된 자본금 잔고 증명원,
정관의 작성, 주주명부 등이 필요합니다.
법인설립전 먼저 상호를 결정해야 하는데 관할 등기소 내에 동일한 상호가
존재하면 설립이 불가능하므로 상호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소지와 자본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법인설립을 한다면
각 건설업의 자본금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등록요건을 먼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것도 중요합니다.
법인설립부터 건설업 면허 등록까지!
나비와 함께하면 더욱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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