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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업무

법인설립 주식회사 설립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 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주말에 쉬었다가 다시 일을 시작해서 그런지

오늘 유난히 피곤한 같네요 ㅎㅎ

피곤한 월요일이지만! 힘을내서

한주를 활기차게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법인설립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법인설립이란? 규정된 법적 절차를 따라

법인을 조직하고 법적지위를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의 종류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있습니다.

 

그 중 주식회사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설립되고 있는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주식으로 분할되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가 되고,

각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질 뿐

회사채무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의 회사를

주식회사라고 합니다.

 

 

 

 

법인 중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기인 구성

 

발기인은 권리능력을 가진 자라면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때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어 1인도 가능합니다.

 

 

2. 정관의 작성 및 인증

 

- 발기인의 정관 작성,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정관의 기재사항 :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정관의 인증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 하면 되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3. 발기설립

 

- 주식의 인수와 출자의 이행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회사의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서면에 의하여 인수해야 하고, 발기인이

주식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납입기일까지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이사, 감사 등의 선임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발기인총회 의사록 작성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 설립 경과의 조사, 보고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이사회의 개최

발기인이 3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한 때에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결의로 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본점의 구체적인 소재장소, 명의개서대리인,

설치할지점 또는 선임할 지배인을 결정합니다.

 

 

 

 

 

임원전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도장,

법인대표 발기인 명의의 통장으로 발급된 자본금 잔고 증명원,

정관의 작성, 주주명부 이 필요합니다.

 

 

 

 

법인설립전 먼저 상호를 결정해야 하는데 관할 등기소 내에 동일한 상호가

존재하면 설립이 불가능하므로 상호부터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소지와 자본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법인설립을 한다면

각 건설업의 자본금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등록요건을 먼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것도 중요합니다.

 

 

 

법인설립부터 건설업 면허 등록까지!

나비와 함께하면 더욱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