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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업무

#건설기술자 요점정리~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 입니다~

 

 

 

건설기술자..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건설업 등록할때 기술자 요건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 등을 등록하기 위한 요건으로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이런 요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설기술자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자라 함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학력이나 경력, 교육 등으로 인정받아

등급을 부여받은 기술자를 말합니다.

 

건설기술자의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나뉩니다.

 

 

건설기술자란?

 

1.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1의

국가기술자격종목을 취득한 사람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갖춘 사람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해당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위내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립 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임의 신고자는 기술등급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설기술경력증은 발급되지 않아

건설기술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최초로 신고하는 것을
최초 경력신고라고 합니다.

 


최초 경력신고를 하려면 ?

 

건설기술인경력신고서
경력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
졸업증명서(해당자)
증명사진
건설기술경력증발급신청서
경력신고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동의서
클린 서약서
수수료 (초,중,고급 90,000원/특급 100,000원)

 

등이 필요합니다~

 

 

신고는 온라인이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경력변경신고란 ?

 

최초로 신고한 이후에 근무처, 학력, 자격 또는 기술경력 등의 변경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다른곳으로 옮긴후 새로운 근무처로 입사한 사항을 신고하기 전에

먼저 근무중으로 신고되어 있던 전 근무처를 퇴직신고 한후에 입사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력변경 신고시에는 ..?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경력확인서

경력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격득실확인서 등)

 

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경력신고 서비스를 이용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데에는 바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복으로 신고를 할 수 없답니다.

빠른 처리를 위해 오프라인으로 신고한다면

온라인으로 신고한 것은 취소해 주셔야 된다는거!ㅎㅎ

(기술인협회에 가보면 런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ㅎㅎ)

 

 

 

 

건설기술인에 해당되어야 역량지수 및 등급산정이 가능한데요~

 

 

역량지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역량지수 = 자격지수 + 학력지수 + 경력지수 + 교육지수  입니다.

 

역량지수는 수행분야, 직무 및 전문분야별로 계산됩니다.

 

 

 

설계, 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특급

75점 이상 

75점 이상

80점 이상 

 고급

65점 이상 ~ 75점 미만 

65점 이상 ~ 75점 미만

70점 이상 ~ 80점 미만 

 중급

55점 이상 ~ 65점 미만

55점 이상 ~ 65점 미만

60점 이상 ~ 70점 미만 

 초급

35점 이상 ~ 55점 미만 

35점 이상 ~ 55점 미만 

40점 이상 ~ 60점 미만 

 

역량지수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나비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