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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면허

난방시공업 난방면허 취득해요~

안녕하세요^^ 나비효과 나비건설정보 입니다~ :)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면허에는 

제 1종, 제 2종, 제 3종 으로 나뉩니다~

3개의 면허중에 필요한 면허를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난방시공업 제 1종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중

강철재보일러, 주철재보일러, 온수보일러, 구멍탄용온수보일러,

축열식전기보일러, 태양열집열기, 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와 부대되는 배관, 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를 할 수 있습니다.

 

 

 

 

난방시공업 제 2종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중 

태양열집열기, 용량 5만 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구멍탄용온수 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 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를 할 수 있습니다.

 

 

 

난방시공업 제 3종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 금속요로의 설치공사

를 할 수 있습니다.

 

 

 

 

난방시공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가 되어있어야만 접수가 가능한데요~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1종, 2종, 3종 모두

자본금의 기준이 없답니다~~

 

 

 

난방시공업의 기술자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난방시공업 제 1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제 2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1명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제 3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 열관리기사, 금속기사,

기계분야기사, 기계분야 기능장 또는 금속분야 기능장 이상의 기술자 중

1명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면허의 사무실 기준은 

기술자 등이 사무를 보기에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로

사무기기와 통신기기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면허는 장비도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제 1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시공업 제 2종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시공업 제 3종


가스분석기 1대 이상

광고온계 1대 이상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도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온도측정범위가 300도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1식 이상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난방시공업 면허를 등록하려고 준비중이시라면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 가능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면 더욱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