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나비효과 나비건설정보 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요점만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어떤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

 

이에 따른 부대공사입니다.

    ↓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의한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의한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 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기타 설비공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유지, 보수공사보강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

총 4인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통신, 전자, 정보처리 기술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정보통신공사업에서의 기술인력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소지자만이 해당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제조합출자

자본금 1억5천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1천5백만원 정도를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사무실

다른업체와 공동으로 쓰이지 않는 공간으로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내에는 사무기기와 통신기기도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되고

등록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서류들을 준비하셨다면

정보통신협회에서 등록접수해주시면 됩니다.

 

 

www.navimna.kr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벚꽃 많이 폈던데 ...꽃구경 나들이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ㅎㅎ

 

 

정보통신공사업에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