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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이거 실화?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 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꽤 큰데요~

아침에는 쌀쌀하다고 느끼지만 낮에는 오늘 최대기온이 17도 까지 올라서

외투를 벗어버릴 정도로 포근하더라구요~

일교차가 큰만큼 옷차림은 신경을 잘 써야 될것 같습니다~

 

정보통신은 우리생활에 정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엔 정말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항상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어야 안심이 될 정도로

스마트폰이 우리삶에 아주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보통신과 관련하여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합니다.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의한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의한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 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기타 설비공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부대공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유지, 보수공사보강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공제조합 출자의 기준들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 개인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최소 20~30일의 자본금 유지기간이 필요합니다. 

평잔확인후에 기업진단이 가능하고

기업진단 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정보통신협회에 등록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자본금의 10% 정도를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예치후에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협회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기술인력이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요

사무를 볼 수 있도록 통신기기나 사무기기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인력은 4 이상을 등록해주셔야 하는데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 이상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 이상

 

or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4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중 1인은 통신, 전자, 정보처리 기술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 이어야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만이 등록 가능합니다.

 

기술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술자 수첩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다면?

 

혼자 해결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