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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면허

부동산개발업 등록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이번주는 시간이 왜이렇게 느리게 가고

매일매일이 왜이렇게 피곤한지....ㅎㅎ;;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요일이 되었네요~~~

이번 주말에는 푹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ㅎ

 

 

 

 

오늘은 부동산개발업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하여

해당부동산을 판매,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연면적) 

3천㎡ 이상(연간 5천㎡)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토지(면적) 

5천㎡(연간 1만㎡) 이상

 

 

 

 

등록없이도 부동산개발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1.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예외로 인정됩니다.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외의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 쇼핑몰, 골프장, 복합도시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주택법」에 의한 등록대상규모 미만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없이 부동산개발사업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법인 3억원 / 개인 6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를 보기에 적합한 장소이어야 하고

다른업체와 완전히 벽으로 완전히 분리가 되고

출입문 또한 따로 있는 장소만이 사무실로 인정이 됩니다.

 

사무실의 사진, 임대차계약서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등으로

사무실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이 필요한데요

자세한 기술인력의 범위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하려면 반드시

"전문인력사전교육이수자"여야 합니다.

 

[법률]

- 변호사(2년경력)

 

[부동산개발금융]

- 공인회계사(3년경력)

- 자산운용전문인력(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된자에 한정)

- 은행 10년 이상 경력자 중 부동산개발금융 및 감사업무 종사자(3년경력)

 

[부동산개발실무]

- 감정평가사(3년경력)

-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개발업무 3년경력)

- 부동산관련학사학위소지자 중 개발관련 업무 종사자(3년경력)

- 토목, 건축, 국토개발분야 기사 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

- 건축사

 

전문인력사전교육이수자 이면서 위에 범위에 해당되는 자 입니다.

 

 

 

 

건설업,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등록한 자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등록을 위해 이미 보유중인 자본금, 전문인력, 사무실이

인정됩니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시려면

등록접수에 필요한 서류들을 갖추신후

부동산개발협회에서 등록접수를시면 됩니다.

 

 

 

부동산개발업 문의는?

'나비'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