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요즘 겨울철이라 그런지 뉴스에서나 주변에 화재사고가 많이 일어나는것 같습니다.
화재가 일어나면 모든것을 한꺼번에 잃어 정말 무서운데요!
오늘은 화재와 관련하여 화재시 꼭 필요한
소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소방시설을 공사, 개설, 이전, 정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으로 나뉘어요
아래에서 전문과 일반소방 면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방시설공사업에는 전문과 일반으로 나뉩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를 합니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를 합니다.
2.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를 합니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또 나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도 다른 공사업들과 마찬가지로
등록기준에 따라 준비를 하고 접수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소방서로 직접가서 접수를 했지만
지금은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한국소방시설협회는 전국에 13개의 시·도회가 있습니다.
등록접수시에 수수료가 있는데요
전문은 4만원, 일반은 2만원 입니다.
그럼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분야/일반분야, 법인/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이상입니다.
1억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시고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면허수령하기 전까지 평잔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무를 보기위한 사무실이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를 보기에 적합한 장소이어야 하고(근린생활시설)
사무실에 전화, 팩스 등의 통신기기와 책상, 사무용품 등의 사무기기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해주셔야 한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날짜도 꼭 확인해 주세요!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정자본금의 20% 이상(20,000,000원)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전문의 경우와 일반일 경우 인원수가 다른데요!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4인이상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2인이상입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총4인이상
◈ 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인 이상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는 1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총2인이상
◈ 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이상
◈ 보조기술인력 : 1인이상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총2인이상
◈ 주된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이상
◈ 보조기술인력 : 1인이상
보조기술인력은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소지자
◎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소지자(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
입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에 필요한 협회서식 서류들과 증빙서류들을 함께 지참하셔서
한국소방시설협회를 방문하셔서 등록접수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시 필요한 구비서류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 신청인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법에 따른 서류
⊙ 기술인력의 증빙서류
(국가기술자격증,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감리원 경력수첩)
⊙ 국민연금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출자, 예치, 담보 금액 확인서
⊙ 기업진단보고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변경사항이 생겼을 때에는(상호, 사무실, 대표자, 기술인력)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에서 변경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가능하니 문의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기타공사업 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개발업 등록 문의해요~ (0) | 2019.03.08 |
---|---|
석면해체제거업 요점정리~ (0) | 2019.01.10 |
전기공사업 면허 요점정리 (0) | 2019.01.04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 정보 (0) | 2019.01.04 |
주택건설사업자 궁금증 해결! (0) | 2018.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