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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 정보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요즘 많이 추운데 몸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목감기가 걸렸는지 계속 기침가래가 있어서 말할때마다 너무 불편하네요ㅠㅠ  

옷 따뜻하게 입고 특히 목을 잘 감싸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감기조심하세요~~!!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관련된 공사들을 하려면 면허가 필요해요!

 

 

 

정보통신공사업은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의한 통신설비공사

  2. 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의한 방송설비공사

  3. 정보통신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 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기타 설비공사

  5. 1번 내지 4번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부대공사

  6.  1번 내지 5번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유지, 보수공사보강

이러한 공사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하려면

어떤것들을 확인하여야 될까요~??

등록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 개인 1억5천만원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별도의 통장에 정보통신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따로 준비해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정기간동안 자본금을 유지하신 후에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고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등록접수시에 협회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취득후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등록기준에 맞는 사무실로 등록하려면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되어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은 사무실로 쓰기에 적합한 장소이어야 하고

사무기기나 통신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도 확보되는 것이 좋겠죠?

사무실문밖에는 현판도 걸려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인

임대차계약서사본, 건축물대장 등을 준비해 주세요~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자본금의 10%이상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이 1억5천만원이니 10%정도

1,5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이 됩니다.

유지중인 자본금으로 예치를 해주시면 되고,

예치후에는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서류를

접수시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자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중에 1인은 통신, 전자, 정보처리 기술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1인을 기능계 대신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정보통신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된 경력수첩 소지자만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되셨다면

모든 준비된 서류들을 들고 정보통신공사협회를 방문하셔서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접수후 보완할 사항이 생기면 보완을 하고 모든 서류 검토가 완료되면

며칠후에 등록증과 등록수첩이 발급됩니다.^^

 

접수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과 접수전 준비해야 하는 여러 절차들이 생각보다 복잡한데요

처음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뭐가뭔지 헷갈릴 수 있고

잘못준비가 된다면 아까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고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더욱 수월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나비에서는 문의전화 언제나 환영합니다~!

 

http://www.navim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