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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사업 면허

산림사업 면허 취득해요~

 

안녕하세요 나비효과 나비건설정보(주) 입니다~

오늘은 산림사업법인 면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임황, 지황 등 산림현황 조사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조림, 숲가꾸기, 벌채,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나무병원-1종

수목진료


나무병원-2종

처방에 따른 약제살포


산림토목

임도사업, 사방사업,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


자연휴양림 등 조성

자연휴양림조성, 산촌생태마을조성, 산림욕장 조성, 치유의 숲 조성, 숲속야영장 조성,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유아숲체험원 조성, 산림교육센터 조성, 수목장림 조성


도시림등 조성

도시림에서 수목 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생활림 조성, 가로수 조성


숲길 조성관리

숲길 조성, 관리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자본금 / 1억원 이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합니다.

 

▣ 기술인력 / 3인 이상

⊙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인 이상

+

⊙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인 이상

 

상시 근무하는 기술자를 말합니다.

 

▣ 사무실

건축법에 따라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하여야 하고,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있어야 합니다.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 자본금 / 1억원 이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합니다.

 

▣ 기술인력 / 7인 이상

⊙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인 이상

+

⊙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인 이상

+

⊙ 기능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4인 이상

 

상시 근무하는 기술자를 말합니다.

 

▣ 사무실

건축법에 따라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하여야 하고,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있어야 합니다.


 

나무병원-1종

▣ 자본금 / 1억원 이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합니다.

 

▣ 기술인력 / 1인 이상

⊙ 2020년 6월 27일까지 -> 나무의사 1인 이상

 

⊙ 2020년 6월 28일 이후 -> 나무의사 2인 이상 또는

나무의사 1인과 수목치료기술자 1인 이상

 

상시 근무하는 기술자를 말합니다.

 

▣ 사무실

건축법에 따라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하여야 하고,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있어야 합니다.


 

나무병원-2종

▣ 자본금 / 1억원 이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합니다.

 

▣ 기술인력 / 1인 이상

⊙ 2020년 6월 27일까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인 이상

① 나무의사

 ② 수목치료기술자

③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2020년 6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인 이상

 

상시 근무하는 기술자를 말합니다.

 

▣ 사무실

건축법에 따라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하여야 하고,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있어야 합니다.


 

산림토목

▣ 자본금 / 3억원 이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합니다.

 

▣ 기술인력 / 5인 이상

⊙ 1급 산림공학기술자 2인 이상

+

⊙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

 

상시 근무하는 기술자를 말합니다.

 

▣ 사무실

건축법에 따라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하여야 하고,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있어야 합니다.


 

자연휴양림 등 조성

▣ 자본금 / 3억원 이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합니다.

 

▣ 기술인력 / 4인 이상

⊙ 1급 산림공학기술자 1인 이상

+

⊙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인 이상

+

⊙ 목구조관리기술자 1인 이상

+

⊙ 건축기사 1인 이상

 

상시 근무하는 기술자를 말합니다.

 

▣ 사무실

건축법에 따라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하여야 하고,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있어야 합니다.


 

도시림등 조성

▣ 자본금 / 1억원 이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합니다.

 

▣ 기술인력 / 2인 이상

⊙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1인 이상

+

⊙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1인 이상

 

상시 근무하는 기술자를 말합니다.

 

▣ 사무실

건축법에 따라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하여야 하고,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있어야 합니다.


숲길 조성관리

▣ 자본금 / 3억원 이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합니다.

 

▣ 기술인력 / 3인 이상

⊙ 1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인 이상

+

⊙ 2급 이상의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인 이상

 

상시 근무하는 기술자를 말합니다.

 

▣ 사무실

건축법에 따라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하여야 하고, 

등록하려는 소재지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산림사업을 등록한 법인이 다른 종류의 산림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기술인력은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각 산림사업의 종류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것으로 봅니다.

(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은 제외)

 

 

 

 

산림사업 면허를 준비중이신가요? 

산림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친절한 상담가능하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