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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면허

종합건설면허 신규등록? 양도양수?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

장마 끝 폭염 열대야 시작이라고 하더니

어제 오늘 비가 폭우처럼 쏟아지더라구요ㅎㅎ

새벽엔 천둥 번개 때문에 잠에서 몇번을 깼는지...ㅜㅜ;;

 

날씨예보를 보니 내일 오전까지는 비가 오는것 같네요~~

지역마다 오는곳 있고 안오는곳 있고 다르긴 하겠지만요...

제가 있는 경기북부는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있습니다..ㅎㅎㅎ

비나 무더위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종합건설면허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전문건설면허보다 등록기준 등이 더욱 강화가 되어 있답니다

그만큼 더 큰 공사들을 다루는 건설업 면허인 것이죠..

 

종합건설업 면허로 가능한 공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종합건설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건설공사를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입니다.

종합건설면허에는 총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면허를 등록할 수도 있고 양수양수를 통한 방법도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시려면 

신청인은 서식에 맞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에 맞는 증빙서류들을 모두 첨부하여 

사무실이 속한 관할소재지의 대한건설협회에서 접수를 합니다.

 

협회에서는 서면으로 심사를 합니다.

심사시에는 등록기준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지, 첨부서류는 모두 맞게 가져왔는지 등을 봅니다.

그리고 접수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접수한 서류는 이상이 없으면 관할 시도청에서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교부하여 줍니다.

 

 

 

접수시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드릴게요~

첨부서류들은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신청서

임원인적사항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기술, 경력수첩사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외 증빙서류)

사무실 증빙서류

등 입니다.


각 관할 소재지의 협회에 따라 요청하는 첨부서류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접수전에 꼭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양수양수를 통한 면허취득의 방법도 있는데요

양도양수는 기존의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받는 것입니다

양도양수를 통해 시평이나 실적이 어느정도 쌓여있는 면허를 취득한다면 

아무래도 더 큰 공사를 하는데에 유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회사의 모든것을 인수받는 만큼 보이지 않는 부채 등도 함께 따라올수 있기 때문에

계약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건에 딱 맞는 좋은 물건을 찾는것도 무척 중요하겠죠?

양도양수 매물은 나비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유중이거나 확인가능한 최대한의 물건을 찾아 비교하여 

양도양수 견적서를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http://www.navimna.kr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상담은 나비건설정보를 통해서 하면 바로 해결됩니다~!

신뢰와 친절의 나비건설정보! 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