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건설업 면허

건축면허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오늘 날씨가 딱 좋은것 같아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 나들이 가기에 딱 ㅎㅎ

비소식도 살짝 들리긴 하지만 이번주말엔 나들이 한번 갔다와야겠네요 +0+

오늘은 건축면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5가지 면허 중 하나 입니다

건축공사업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이러한 건축공사를 하려면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등록기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본금

법인 3억5천 이상 / 개인 7억 이상

주식회사는 자본금,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발급시까지는 반드시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

5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포함은 필수!)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대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무를 하는 자여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기술능력으로 인정됩니다.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여야 합니다.

건설업영위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

공제조합에서는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업종별 자본금의 범위안에서 현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면허를 등록접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건설업 등록신청서 / 임원인적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 기술자경력수첩사본 / 

4대보험가업장가입자명단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영업용자산명세서(개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물등기부등본 / 사무실사진 / 평면도 / 

전화, 팩스, 인터넷 가입증명서  등등...

 

이외에도 꽤 많은 서류들이 필요하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건축면허 건축공사업 등록과 관련하여 말씀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친절한 나비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http://www.navim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