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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면허

토목면허 등록 기준&방법 확인해요

 

후덥지근한 7월의 중순이네요~

비올확률이 있다고 했는데 비는 오지 않고 습도 때문에 더욱 덥게 느껴지는 월요일입니다~

(글쓰는 사이 한바탕 잠깐 소나기가 쏟아졌네요 ㅎㅎㅎㅎ)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카라반 캠핑을 하고 왔답니다~~

집근처에 캠핑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 너무 좋네요ㅎㅎ

저녁에 바비큐도 해먹고 ㅎㅎ 집이 아닌 곳에서 한껏 여유를 느끼고 오니 좋더라구요~

꼭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집근처에서라도 힐링을 하고오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좋은것 같아요ㅎㅎ

 

 

그럼 오늘은 토목면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토목면허는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공사업면허입니다~

그럼 토목면허는 과연 어떤 면허일지 그리고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 댐, 하천 등의 건설 /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 공사 / 간척, 매립공사 등이 토목면허로 가능한 공사들입니다

 

 

 

등록기준


 

▼ 자본금 ▼ 

법인 - 5억원 이상 / 개인 - 10억원 이상

 

▣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클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봄

▣ 자본금은 일정기간동안 계속 유지해야함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신설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함

 

필요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은행관련원본서류 등

 

 

▼ 기술인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필수로 포함)

 

▣ 토목분야 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대체가능

▣ 건설기술자란 건설공사나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경력을 갖추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자만이 기술인력으로 인정

 

필요서류  기술자격수첩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사본,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

 

 

▼ 사무실 ▼   

▣ 건설업 영위전용의 사무실

▣ 다른업체와 공용사용 불가, 벽체로 구분된 독립된 사무공간이어야 함

▣ 건축법상 사무실로 이용이 타당해야 함

▣ 한 업체에서 여러 업종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사무실 중복사용 가능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사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

평면도, 위치도, 인터넷·전화·팩스 가입증명서류 등

 

 

▼ 공제조합출자 ▼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에서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일부안에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필요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오늘 토목면허와 관련하여 몇가지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전화로 상담하시면 더 많은 내용을 더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궁금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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