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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면허

토목건축공사업 궁금증 해결해요

 

 녕하세요 건설업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나비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합쳐진 면허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이 궁금하시다면? 주목~~~ !!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에 속하는

5가지 공사업 면허중 하나랍니다~

 

전문건설업은 신규등록시 관할관청에서 접수를 하게 되지만

종합건설업의 경우 면허등록신청이나 양도양수, 기재사항변경 같은

업무를 진행할 때에 건설협회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합친 면허인 토목건축공사업은

두면허의 업무내용이 모두 가능하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인 토목공사업!

 

토목공사업의 공사 예)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 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인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를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토목건축공사업 이라는 면허가 등록이 되어있어야만 하는데요

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되는 것일까요?

 

1. 먼저 깨끗한 새면허로 시작할 수 있는 신규등록의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에 법인을 가지고 있고 다른 공사업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토목건축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려고 하시는 경우도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는 신규이기 때문에 신규등록이라고 합니다.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 기간은 한달이상이 소요되고,

실적이나 시평이 없는 새 면허이기 때문에

큰 공사에는 참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기존에 토목건축공사업 이라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양도를 하여

그 회사를 양수하는 방법인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 할 경우 신규로 등록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적게 소요되고,

면허만 등록되어있는 신규면허를 양도양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공사를 한후 실적이나 시평이 쌓여있는 회사를 양도하게 되니

공사입찰에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거의 모든것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잘 몰랐던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

양도양수 계약전에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얼마를 준비해야할까요?

 

법인의 경우 12억원 / 개인의 경우 24억원 입니다.

 

[ 토목 7억+건축 5억=토목건축 12억 ]

개인은 법인의 2배이네요~ㅠ

 

 

자본금은 처음 설립이나 증자시점부터 면허발급되기 전까지

금액 변동없이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설립이나 개인신규의 경우 설립 20일, 30일이상 후에 기업진단이 가능하고

충족이나 증자의 경우 가결산을 확인하여 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아서 협회에 제출하고

자본금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자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총 11명 이상입니다.

[ 토목 6명 + 건축 5명 = 토목건축 11명 ]

 

다음 아래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1명 이상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필수로 2명이상씩 포함하여야 하는 토목기사, 건축기사,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의 필수조건은 제외]

[만약 기술인력을 중복을 받게되는 경우도 필수조건의 기술자는 중복이 불가능 하답니다~]

 

 

기술자들은 필수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 주시고 상시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은 실사시에 기술자 확인도 필수입니다.

 

기술자의 수첩, 4대보험가입증명서류 등을 준비해 주세요~~

 

 

 

 토목건축공사업의 사무실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용도는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되어있어야 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소 등이 가능하고

주택, 창고 등은 불가능합니다.

사무실내에 사무를 볼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설치하여 주시고

그들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 건설공제조합을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전문 면허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함께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종합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시는게 아무래도 더 유리하다고는 하더라구요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시면 되는데

신용평가를 통해서 출자좌수가 결정이 됩니다.

예치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협회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가 필요하시다면?

토목건축공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나비건설정보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