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미세먼지도 보통수준에 날씨도 춥지 않은 날이었네요 ㅎㅎ
요즘들어 이런날 흔치 않은데ㅋㅋ
하늘이 맑으니 기분이 너무 좋더라구요 ~ㅎㅎ
이런날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네요~~
언제부터 우리나라 날씨가 이렇게 된건지..ㅠㅠ
외출도 맘대로 못하고.. 슬픈 현실입니다...흑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에 대해서 요점만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 이라고도 합니다~
종합건설업에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 하나하나의 업무내용을 알려드릴게요!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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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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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으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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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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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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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에 해당하는 면허들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기준에 따라 맞게 모두 준비하셔야 등록접수가 가능한데요~
그러면 종합건설면허의 등록기준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토목공사업
자본금 ▶ 법인 7억원 이상 / 개인 14억원 이상 공제조합출자 ▶ 법인 C등급 117좌 이상 / D등급 131좌 이상 (개인은 법인의 2배) 사무실 ▶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공간 기술인력 ▶ 6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
*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중 1명은 (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갈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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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자본금 ▶ 법인 5억원 이상 / 개인 10억원 이상 공제조합출자 ▶ 법인 C등급 82좌 이상 / D등급 94좌 이상 (개인은 법인의 2배) 사무실 ▶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공간 기술인력 ▶ 5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이상
*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1명은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갈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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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 법인 12억원 이상 / 개인 24억원 이상 공제조합출자 ▶ 법인 C등급 200좌 이상 / D등급 225좌 이상 (개인은 법인의 2배) 사무실 ▶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공간 기술인력 ▶ 1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1명은 (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제외)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갈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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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자본금 ▶ 법인 7억원 이상 / 개인 14억원 이상 공제조합출자 ▶ 법인 C등급 117좌 이상 / D등급 131좌 이상 (개인은 법인의 2배) 사무실 ▶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공간 기술인력 ▶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 학·경력 건설기술자의 경우 전문분야가 조경분야로 인정받은 기술자만 조경기술자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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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 법인 12억원 이상 / 개인 24억원 이상 공제조합출자 ▶ 법인 C등급 200좌 이상 / D등급 225좌 이상 (개인은 법인의 2배) 사무실 ▶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공간 기술인력 ▶ 12명 이상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 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2명 이상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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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전화주세요~
나비에서는 친절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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