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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면허

종합건설면허 요점정리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미세먼지도 보통수준에 날씨도 춥지 않은 날이었네요 ㅎㅎ

요즘들어 이런날 흔치 않은데ㅋㅋ

하늘이 맑으니 기분이 너무 좋더라구요 ~ㅎㅎ

이런날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네요~~

언제부터 우리나라 날씨가 이렇게 된건지..ㅠㅠ 

외출도 맘대로 못하고.. 슬픈 현실입니다...흑

 

 

오늘은 종합건설면허대해서 요점만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종합건설업! 일반건설업 이라고도 합니다~

 

종합건설업에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 하나하나의 업무내용을 알려드릴게요!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건축공사업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으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모두 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종합건설면허에 해당하는 면허들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기준에 따라 맞게 모두 준비하셔야 등록접수가 가능한데요~

그러면 종합건설면허의 등록기준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토목공사업

 

자본금  ▶ 법인 7억원 이상 / 개인 14억원 이상

공제조합출자  ▶ 법인 C등급 117좌 이상 / D등급 131좌 이상

                (개인은 법인의 2배)                       

사무실  ▶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공간

기술인력  ▶ 6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

 

*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명은

(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갈음가능.

 

 

 건축공사업

 

자본금  ▶  법인 5억원 이상 / 개인 10억원 이상 

공제조합출자  ▶  법인 C등급 82좌 이상 / D등급 94좌 이상

(개인은 법인의 2배)   

사무실  ▶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공간

기술인력  ▶  5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이상

 

*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명은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갈음가능.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 법인 12억원 이상 / 개인 24억원 이상

공제조합출자  ▶  법인 C등급 200좌 이상 / D등급 225좌 이상

(개인은 법인의 2배)     

사무실  ▶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공간

기술인력  ▶  1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명은

(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제외)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갈음가능.

 

 

조경공사업

 

자본금  ▶ 법인 7억원 이상 / 개인 14억원 이상

공제조합출자  ▶ 법인 C등급 117좌 이상 / D등급 131좌 이상

(개인은 법인의 2배)      

사무실  ▶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공간

기술인력  ▶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 ·경력 건설기술자의 경우 전문분야가 조경분야로 인정받은 기술자만 조경기술자로 인정함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 법인 12억원 이상 / 개인 24억원 이상

공제조합출자  ▶ 법인 C등급 200좌 이상 / D등급 225좌 이상

(개인은 법인의 2배)       

사무실  ▶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공간

기술인력  ▶ 12명 이상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

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2명 이상

(시행령 별표 1 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종합건설면허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전화주세요~

나비에서는 친절한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