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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면허

토목공사업 종합건설업 핵심요약!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나비에서는 점심 대표메뉴 제육볶음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으니 맛있더라구요~

예전엔 상추에 싸먹는게 좋았는데 요즘엔 배추에 싸먹는게 맛있더라구요!ㅎㅎ

배추가 고소하고 맛있네요~ㅎㅎ

 

 

 

오늘은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5개의 면허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에 대한 정보를 나눠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 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의 공사들을 할 수 있는 면허가 바로 토목공사업면허! 입니다

 

 

 

 

토목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토목공사업으로 면허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는데요!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고, 양도양수를 통해 기존의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지는 각각 다른데요

 

신규로 등록할 경우 시간이 조금더 오래걸린다는 단점이 있는반면

법정자본금과 약간의 비용들만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새면허이니 아무 문제없이 깨끗한 상태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신다면

급하게 면허가 필요하신경우

그리고 실적이나 시평 등이 어느정도 필요하신 경우에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이 키워놓은 회사를 사는것인만큼 양도가가 비싸고

기존에 운영하던 회사를 모두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위험성을 떠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꼼꼼한 기업실사, 서류확인을 통한다면 위험성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규등록을 하기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7억 / 개인 14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7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하고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그 2배인 14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일정기간동안 유지하신 후에 회계사 등에게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는 서류를 건설협회에 증빙서류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증빙서류도 보완서류 등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

 

토목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를 말하며,

토목공사업에서의 토목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된 기술자를 말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와

기술자의 수첩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

 

사본에는 모두 원본대조필 도장과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해요~!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되어있는 것이 좋고,

면적제한은 없지만 사무를 보기에 충분한 공간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내에 사무를 볼 수 있는 장비들을 갖추고,

사진을 찍어 증빙해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위치도, 평면도 등도 함께 제출해주세요~~

사무실에서 쓰는 전화와 팩스의 증빙서류도 제출해 주셔야 한답니다!

 

 

 

토목공사업은 일반적으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하게 되는데..

신규일 경우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게 됩니다.

변동사항있으니 정확한 출자금액은 조합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세요~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원본서류들은 모두 1개월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부담갖지 마시고 문의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