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개발업 등록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이번주는 시간이 왜이렇게 느리게 가고 매일매일이 왜이렇게 피곤한지....ㅎㅎ;;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요일이 되었네요~~~ 이번 주말에는 푹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ㅎ 오늘은 부동산개발업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하여 해당부동산을 판매,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연면적) 3천㎡ 이상(연간 5천㎡)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토지(면적) 5천㎡(연간 1만㎡) 이상 등록없이도 부동산개발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1. 「주택법」 제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