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시공업 난방면허 취득해요~
안녕하세요^^ 나비효과 나비건설정보 입니다~ :) 오늘은 난방시공업 면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면허에는 제 1종, 제 2종, 제 3종 으로 나뉩니다~ 3개의 면허중에 필요한 면허를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난방시공업 제 1종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중 강철재보일러, 주철재보일러, 온수보일러, 구멍탄용온수보일러, 축열식전기보일러, 태양열집열기, 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와 부대되는 배관, 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를 할 수 있습니다. 난방시공업 제 2종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중 태양열집열기, 용량 5만 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구멍탄용온수 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