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기술자 요점정리~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 입니다~ 건설기술자..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건설업 등록할때 기술자 요건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 등을 등록하기 위한 요건으로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이런 요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설기술자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자라 함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학력이나 경력, 교육 등으로 인정받아 등급을 부여받은 기술자를 말합니다. 건설기술자의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나뉩니다. 건설기술자란? 1.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1의 국가기술자격종목을 취득한 사람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갖춘 사람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