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 면허

실내건축면허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

 

요즘 조금 덥긴 하지만 미세먼지로부터 해방이 되니 너무 좋네요~ㅎ

오늘 아침엔 하늘을 봤는데 구름 한점없는 깨끗한 파란색으로 너무 이쁘더라구요~

계속 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가 이어져 갔으면 합니다~  

 

요즘엔 인테리어에 참 관심이 많죠~?

집이 오래되면 리모델링도 많이 하고

이사가기전 인테리어를 이쁘게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에도 건축면허가 필요하답니다~

 

 

 

1,500만원 미만의 작은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이라는 면허가 있어야만 실내건축공사가 가능한데요!

실내건축공사업! 과연 어떤 면허일까요?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을 보면

실내건축공사 /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는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해당관청에서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각각 법적으로 정해진 대로 

준비가 되어있어야만 등록신청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실내건축공사업은 법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 개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고 일정기간동안 유지한 후에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가 발급될때까지는 계속 입출금없이 유지해 주셔야 한답니다~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

법인등기부등본, 기업진단보고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공제조합에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후 발급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총 2인 이상을 기준에 맞는 인력으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입니다.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 학력이나 경력을 신고하여

건축분야로 초급이상의 등급을 부여받은 기술자를 말합니다.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기술자격수첩을 갖춘 자를 말하는데요

관련종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 건축일반시공 / 건축목재시공

기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 건축제도 / 건축일반시공 / 유리시공 / 비계 / 건축목공 /

목재창호 / 도배 / 건축도장 / 목공예

기능사  용접 / 특수용접 / 전산응용건축제도 / 유리시공 / 비계 / 건축목공 /

실내건축 / 도배 / 건축도장 / 목공예 / 석공예 /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 / 유리시공 / 비계 / 건축목공 /

목재창호 / 도배 / 목공예 / 가구제작 / 가구도장

 

기술인력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사무실!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도 아무 공간이나 사용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주택이나 창고 등은 사무실로 불가능합니다.

용도가 제2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는것이 좋고,

사무실은 다른업체와 공동으로 쓰는 공간이어서는 안됩니다.

출입문도 따로 있고, 다른업체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무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사본(월세, 전세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사진, 위치도, 평면도 등이 필요합니다.

 

 

 

 

위의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의 등록기준들을 정확하게 준비한 후에

그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들과 함께 사무실이 속해있는 소재지의 해당관청에서

담당자에게 등록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가 급하게 필요하거나 빨리 취득하길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등록기준대로 정확하게 준비하고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서 접수하는것이 중요할 텐데요~ 

 

개인적으로 준비하기에는 아무래도 헷갈리기도 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다 수월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나비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언제 어디서든지 친절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http://www.navim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