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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면허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안녕하세요 나비 입니다 :)

 

 

그동안 6월인데 덥지 않다 생각했었는데 이제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늘속에는 꽤 시원하지만 햇빛으로 나가면 꽤 덥더라구요~

이제 슬슬 더위를 준비해야 될것 같네요ㅎㅎ

더위많이 타는 저로서는 무더운 여름이 두렵기만 합니다;;

올여름이 덜덥게 지나가기만을 바랄뿐입니다 ㅎㅎㅎ

 

자 그럼 이제 건설면허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어떤 면허일까요??

명칭에서 알수 있듯이 두가지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상수도설비공사 그리고 하수도설비공사 입니다.

 

상수도설비공사란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하수도설비공사란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입니다.

 

이러한 상, 하수도관 공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은

반드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이라는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취득해야 되는 것일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확인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법으로 각각의 건설면허에 따라 다르게 등록기준들이 정해져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파헤쳐 볼까요??

 

 

자본금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기존 2억원 이상이었지만

얼마전(19.6.19부터)에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 1억5천만원 이상 입니다.

 

자본금을 1억5천만원 이상 준비하신 후엔 

기업진단을 받아서 자본금을 증명해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면허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입출금 없이 유지하여야 합니다.

 

 

기술인력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는 2인 이상 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학경력을 신고하고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등급을 받은 기술자를 말합니다. 

 

기술자격취득자는 말 그대로 건설과 관련된 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데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해당하는 기술 종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능장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능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제도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위의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갖춘 기술자를 채용해 주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이중으로 등록된 자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사무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무를 보기 위한 공간인 사무실 도 

등록전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크기에는 제한이 없지만 다른 업체와 같이 쓰지 않는 사무실이어야 하며

건축법상 사무실로 쓰이기 용도가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


그리고 또 하나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것이 바로 

공제조합에 출자 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는데요

공제조합에 알맞은 출자금을 준비된 자본금으로 예치출자합니다.

출자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위의 네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었고

각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구비서류들까지 모두 갖추었다면

이제 사무실 소재지에 해당하는 해당관청에서 

등록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준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꽤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나비건설정보가 있으니까요~!!

건설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나비로 연락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ttp://www.navim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