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 입니다
종합건설면허인 건축공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왔습니다 건축공사업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꼭 필독해주세요!
종합건설업의 건축공사업을 신규로 등록하시려면
건축공사업 최소 등록기준을 숙지하고
충족하도록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등록요건은 4가지로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공제조합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부터 알아봅니다
법인사업자 기준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빙하는 방법은,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영위 중에 보증업무와 융자업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인 건설공제조합에,
면허를 등록하기 전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예치한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기에
따로 마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입증서류로 첨부 합니다
채용해야할 기술자는 총 5인 이상 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을 초함한 5명 입니다
기술자 자격은 1인 1자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인원수를 유의하셔서 상시근로자로 채용합니다
마지막 사무실은 건설업 운영를 위한 공간으로,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건물의 용도가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함이 적합해야 합니다 주거용건물이나 창고와 같은 용도는
사무실 요건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건축공사업 신규등록 요건 어렵지 않으셨나요?
양도양수와 비교해 시간소요가 긴 방법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설업 등록까지 시간여유가 없으시다면
양도양수로 실적까지 승계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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