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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면허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 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주중에 가운데에 끼여있어 주중에서 가장 피곤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말까지 조금만 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토목공사업은 어떤 면허일까요~?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으로 분류되

공사업 면허입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으로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 공사 / 간척, 매립공사 등이

토목공사업 면허로 가능한 공사들 입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록접수가 가능한데요!

그럼 그 등록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법인 7억원 / 개인 14억원 

 

 면허발급전까지 자본금 유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 -> 회계사 등에게 기업진단 가능

 

 제출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은행서류 등의 자본금입증서류 등 

 

기술인력 

 총 6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

 

 제출서류 : 기술자자격수첩사본, 기술자 보유증명서, 고용계약서 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사무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공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독립된 공간 -> 출입문 따로 있고 벽으로 둘러싸여 분리된 곳 

 사무실내에 책상, 사무용품 등 비치, 현판달기 

 전화, 인터넷, 팩스 등 설치

 임대차계약서 날짜, 명의 확인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사진, 위치도, 임대보증금 이체 금융자료

               평면도, 전화, 팩스, 인터넷 가입증명서류(본점소재지) 등

 

공제조합

출자 

 자본금의 20~25% 정도 조합에 출자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좌수 결정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위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고 협회의 서식들과

등록기준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모두 지참하여

인감도장과 함께 협회를 방문하여 제출하고 검토를 받은 후

접수 수수료와 함께 등록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서류가 모두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경우..

면허 접수후 발급까지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나비와 함께 하세요~

상담부터 접수까지! 친절과 신뢰의 나비건설정보 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