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비효과 나비건설정보 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날씨가 추울때는 밖의 조경시설물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다가
따뜻해지니 외출을 많이 하면서
조경시설물들을 보고 즐기거나 이용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건설업 면허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등록하기 위한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가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장비의 기준은 없고,
나머지 4가지 기준만 충족시켜 주시면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일 경우 2억 이상
개인사업자일 경우 2억 이상 입니다.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기업진단은 법인설립한 경우 설립 20일이상 경과후 진단가능.
자본금 충족이나 증자의 경우 가결산 확인후에 진단가능.
개인사업자 운영중일 경우 가결산 확인하여 진단가능.
통장 평잔은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공제조합출자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는 보통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로 결정되거나 미평가로 결정합니다~
신규업체의 경우 미평가 C등급으로하여 54좌를 출자합니다.
출자좌수에 맞게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출자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등록접수시 제출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술인력은 총 2인 이상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자라 함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학력이나 경력을 신고한 후에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등급을 부여받은 기술자를 말하는데요
그 중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입니다.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라 함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갖춘 기술자를 말합니다.
기술사 용접 |
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기사 용접, 콘크리트 |
산업기사 용접,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목공예 |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석공예 |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
기술자의 수첩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한 용도여야 하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가능하고
주택이나 창고 등의 용도는 불가능합니다.
사무실내에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통신기기들과
책상, 사무용품 등의 사무기기들도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입문 밖에는 현판도 있어야 하고
임대차일 경우 명의와 계약기간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사무실의 내부 외부 사진, 위치도, 평면도
임대차계약서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위의 모든 등록기준들이 준비가 되었다면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지참하여
사무실 소재지에 속한 해당 관청에서
등록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더 궁금한 내용이 많으실 텐데요~
전화상담을 통해서 궁금한 내용을
모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신뢰와 친절의 건설업 컨설팅 전문기업
나비건설정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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