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입니다~
벌써 4월 중순이 되었네요~
추워서 벌벌 떨던때가 며칠전인것 같은데
금새 따뜻해졌죠..ㅎ 어제는 비도 오고 해서 약간 썰렁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날씨가 많이 풀려서 꽃들도 많이 피어나고 있더라구요~ㅎㅎ
주말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들이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장방수면허 라고 흔히 알고 계시죠?
원래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이었던 명칭이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변경되었답니다~
이젠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불러주세요!!
미장방수면허 습식방수공사업은 어떤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일까요?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 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공사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 매립시설 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 벽돌 등 재료를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하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에 맞게
모두 갖추고 계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등록전 미리 갖추고 있어야 하는것은 무엇일까요??
미장방수면허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2억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업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나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2인에게 가능합니다~
미장방수면허 습식공사업의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로 가능한 곳이어야 하고
기술자가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책상이나 컴퓨터, 전화, 팩스등을 설치해 주셔야 하고
사무실밖에도 현판이나 간판도 달아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이 임대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내용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미장방수면허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총 2인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을 말합니다.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토목제도,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능사] 지게차운전, 축로,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화학분석
[기능사보] 축로, 콘크리트,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위의 범위에 해당되는 기술자 2인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미장방수면허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는것도 필수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반적으로 출자를 하는데요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를 통해서 결정이 되거나 미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미장방수면허 습식방수공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면 더욱 수월하고 빠르고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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