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돼지띠의 해가 된지도 벌써 한달반이나 지났네요~
시간이 참 빠르게 가는것 같아요~ㅎㅎ
새해가 되면서 세웠던 계획들은 지켜지고 있나요??
새해에 열심히 세웠다가 며칠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또다시 연말이 다가오고...매년 반복되는...;;
계획들 잘 지킬수 있는 2019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작은 공사를 할 경우에는
구지 건설업 면허가 없어도 가능하지만..1,500만원 이상의 큰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업이라는 면허를 반드시 보유중이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새면허를 취득하고 싶다면 신규로 등록접수하면 되고,
시간적으로 급하고 실적이 시평등이 있는 기존의 회사를 인수받길 원한다면
양도양수의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무슨 면허일까요??
실내건축공사업은 흔히 인테리어라고 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업무내용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려면 어떤것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계속 보유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이라는 것을 모두 충족하셔야만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로 진행하실 경우 2억원 이상이 필요하고,
개인사업자로 하실 경우에도 영업용자산평가액 2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서류는 회계사 등에게 기업진단을 받은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받고 잔고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자본금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설립의 경우 설립20일이상 경과후 기업진단
증자나 충족일 경우 가결산 확인후 기업진단
개인사업자 신규의 경우 평잔30일 이상 확인후 기업진단
개인사업자 운영중일 경우 직전월말 가결산으로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출자 하여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다른곳도 가능합니다.
예치금액은 신규일 경우 신용평가 미평가로 최하위등급인 C등급으로 하여
55좌를 예치하면 되고, 기존의 면허를 보유중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를
통해 출자좌수가 결정이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접수시 원본을 제출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무를 보기위한 사무실도 필요하겠죠?
사무실은 사무를 보기에 적합한 장소이어야 하고,
다른 업체와 공용으로 쓰이지 않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에는 법인일경우 법인명으로 되어있어야 하고,
사무실 계약 만료날짜가 많이 남았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내에는 사무기기랑 통신기기 등을 설치하여 사무를 볼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증빙하기 위해서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사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의 내외부사진, 위치도, 평면도 등을 준비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자】 건축분야(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기술자를 증빙하기 위해서 기술자에 관련된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길 원하신다면
나비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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