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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면허

시설물유지관리업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일상으로 복귀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벌써 금요일이네요~ㅎㅎ

오늘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춥다고 하던데

햇빛때문인지 낮에는 생각보다 덜 춥더라구요

해가 떨어지면 많이 추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말에도 춥다고 하니 주말동안 감기걸리지 마시구 몸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시설물이 완공된 이후에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아래의 몇몇의 공사는 제외니다.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공사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 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 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전문건설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 보수, 보강공사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면허 중 하나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이라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를 하여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등록을 하기 위한 기준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사무실' 요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업 영위 전용의 사무실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의 전용면적 제한은 없으므로 크기와는 상관이 없지만

사무를 보기위한 충분한 공간은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내에 기술자 등이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기기와 통신기기 등을 반드시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다른업체와 공용으로 쓰이지 않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이 임대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도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요

사무실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명으로 계약을 해주셔야 하고

사무실이 기존에 있었던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날짜를 확인하여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사무실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사진,

위치도, 평면도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 요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3억원 이상

 

법인 개인 모두 3억원 이상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개인일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으로 확인합니다.

 

자본금을 유지하게 되면 정해진 기간동안 그대로 유지를 해주셔야

기업진단 이라는 것이 가능하고

회계사 등에게 기업진단을 받아 진단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발급시까지는 입출금없이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위한 통장을 별도로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자본금증빙서류 등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제조합' 요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 : C등급 82좌 이상 / CC급 66좌 이상 / ...

개인 : C등급 82좌 이상 / CC등급 66좌 이상 / ...

 

현재 1좌당 : 916,230원  (2018.07.30~)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 주셔야 하는데요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신용평가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신규일 경우에는 보통 최하위 등급인 C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신규의 경우 82좌X916,230원 을 예치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자' 요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4명이상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 

초급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술자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사람으로 이중으로 등록되지 않아야 합니다.

 

제출서류 :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장비' 요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육안검사 : 돋보기, 망원경,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① 반발경도측정기 
                                        ②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망치,체인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 전위차측장치

 

위의 장비들을 모두 빠짐없이 준비하시고

장비의 실제 사진을 찍어주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 장비사진, 장비구입한 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www.navimna.kr

 

시설물유지관리업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신뢰있고 친절한 상담이 가능한 나비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