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자본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업 자본금 개정 조정된 내용확인 go! 안녕하세요 나비 입니다 :) 며칠전에 건설업 법이 개정되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2019년 6월 19일 부터 건설업 자본금 관련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의 자본금 기준이 기존 자본금의 70%정도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소자본으로도 신규창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된 것이죠 자본금 하향에 따른 부실업체 남설과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은 기존에 자본금의 20~50% 였다면 현재는 25~60%로 상향 조정되었답니다~ 종합건설업의 자본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종합건설업 업종 기존 자본금 변경된 자본금 (19.6.19) 토목공사업 법인 7억 / 개인 14억 법인 5억 / 개인 10억 건축공사업 법인 5억 / 개인 10억 법인 3억5천 / 개인 7억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