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사면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내건축공사업 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인데요~! 주말 잘보내셨나요?? 항상 주말이 시작되기 전 금요일은 기분좋고 설레는데 주말이 끝나 일요일 밤이되면 아쉬움이 남곤 하네요ㅎㅎ 생각보다 주말이 빨리 지나가는것 같기도 하고 ㅎㅎㅎ 다시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되었으니 힘을내서 아자아자 화이팅 합시다! 2019년 황금돼지해 화이팅!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인테리어공사 인테리어공사를 하려면 실내건축공사업이라는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공사만 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면허등록을 하지 않고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실내건축공사를 하신다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 주세요! 실내건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