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면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중공사업 수중면허 면허등록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건설업 나비효과 나비건설정보 입니다~ :) 60년 넘게 건설업자로 불려온 건설업 종사자의 명칭이 건설사업자로 바꼈다고 합니다~ 2018년 8월에는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바뀌기도 했고, 건설업 관련 법률 용어를 순차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하니 좋은 소식입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수중공사업 면허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답니다~ 바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몇가지 등록기준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