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 궁금증 해결!
안녕하세요~주택건설사업자 면허 도우미 나비입니다^^
어느덧 크리스마스가 빠르게 지나가고 이제 2019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마무리는 잘하고 계신지요~?
2018년 새해가 되면서 올해 하고자 했던 목표들을 다 이루신분들 계신가요??
항상 새해가 되면 목표들은 열심히 세우는데 목표를 이루기란 쉽지가 않죠...ㅠㅠ
저 역시 작심삼일인 경우가 대부분...ㅠㅠ
하지만 또 다시 세우는 목표들 ㅋㅋㅋ
올해도 역시나 저의 목표중 하나는 몸무게 감량!!ㅋㅋㅋ
과연 가능한 일일지... 두고봐야겠네요 ㅎㅎㅎ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를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나 대지조성사업자 등의 민간사업주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20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의 주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건설사업자 면허가 필요합니다.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지조성사업자 면허가 필요합니다.
주택건설사업에는 분양주택건설사업과 임대주택건설사업이 있는데요
분양주택건설사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임대주택건설사업은 5년 이상 임대 후 분양할 목적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하신 후에
증빙서류들과 해당서식에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한 후
주택협회에서 등록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등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만약 이미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중이시라면?
등록기준 중에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이 100%중복인정되어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되어있다면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을 추가로 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주택건설사업자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 기업진단보고서나 은행서류 등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발급일과 기준일이 반드시 일치해야만 한답니다~
주택건설사업자의 기술인력은 1인 이상을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 1인 이상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의 사무실은
사무를 보기에 적합한 장소에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기기와 통신장비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전화, 팩스, 인터넷을 신청함을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구요?
자세한 설명을 직접 듣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부담갖지 마시고 나비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