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공사업 면허취득 이렇게 준비해요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너무나 추운 2018년 연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서울기준으로 최저 영하 14도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출근길에는 엄청나게 추워서 귀가 떨어질것 같고
칼바람때문에 눈물이 많이 나더라구요ㅠㅠ
올들어 제일 추운 날이었던것 같습니다~~
낮에도 최고기온이 영하날씨이네요...
오늘 정말 따뜻하게 입고 밖을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독감 치료제 때문에 사건이 많은듯한데...
독감에도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준설공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이나 건설업에 평상시 관심이 많았거나
준설공사업 면허를 준비중이신 분이시라면 더더욱 주목해서 읽어주세요~^^
먼저 준설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아볼까요~??
준설이란 항만, 항로, 강, 하천 등의 수심을 깊게 하기 위하여
흙이나 암석을 파헤치는 일을 말하는데요..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준설공사업이라고 합니다.
준설공사업의 등록기준!
무엇일까요??
준설공사업은 장비의 기준까지 확인하여야 하고
자본금도 많이 크답니다~~
준설공사업의 자본금의 규모는 꽤 큰데요~
법인으로 등록하였을 때 10억원 이상 준비해 주셔야 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였을 때는 20억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별도로 준설공사업 만을 위한 통장에 따로 준비해 주시는게 좋고
면허발급전까지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일정기간 자본금을 유지하게 되면 기업진단이 가능하게 되는데
기업진단은 회계사나 세무사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후 받는 진단보고서를 접수시 제출해 주세요~
준설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총 5인이상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1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3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이상인 건설기술자 중 1명을 포함한
기계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이제 준설공사업의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따로 없지만
사무를 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사무실로 쓰기에 적합한 장소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에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기기와 통신기기 등을 설치하셔서
사진을 찍어 증명하고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주세요~
임대일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계약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준설공사업은 몇가지 장비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펌프식, 그래브식, 딧파식, 바켓식 준설선 중에서 2종 이상을 준비하고
예선 (200마력이상)과 앙카바지 (100마력이상)도 준비하신 후
구입명세서와 사진 등을 함께 제출하여 주세요~
지금까지 준설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직은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아무래도 글로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많이 있답니다.
전화주시면 정말 친절하게 자세하고 쉽게
궁금한것 모든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