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물공사업 해결사 등장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 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글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신규등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번 글을 집중해주세요!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공제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시공하려면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보물의 조립 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공사 입니다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 받아 조립 설치하는 공사로
강구조물공사업 예시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을 위해
네가지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 증빙되야 하는 요건으로
건설업 운영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을 설립시 법인설립일을 기준으로
기업진단을 받으실 수 있는데
설립 20일이 경과 후 기업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최소 자본금 기준에서 20~25%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예치금은 건설업 자본금으로 인정 되니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입니다
면적은 제한이 없지만 직원들이 충분히 업무를 보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용도 또한 사무실 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과 같은 용도여야 하고
사무실 내부에는 통신장비와 사무집기을 구비합니다
사무실 내외부 사진,위치도,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 입증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강구조물의 기술인력은 총 4인 이상으로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건설업 신규등록이 아닌 양도양수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까지 함께 승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