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가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나비효과 나비건설정보 입니다~
요즘 독감이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감 중에서도 특히 B형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초기에는 미열이 나거나 체온 변화가 거의 없어
처음에는 독감인줄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요즘 독감이 많이 퍼지고 있으니...
약간의 감기증상이 있더라도 독감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ㅎ 모두 독감 조심 하세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을 완공한 이후에 그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 하지만 아래의 공사들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들입니다.
-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 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 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 보수, 보강공사
자본금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총 3억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동안 평잔유지를 해주셔야 기업진단이 가능한데요~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2) 등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일반적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시는데요
건설업 등록전에 유지중인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예치하여야 하는 금액은 신용평가나 미평가로 결정이 되는데
신규업체일 경우 C등급으로 하여 약 81좌를 예치출자 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액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접수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기술인력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은 총 4인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하는데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4인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학경력을 신고한 후
토목분야나 건축분야의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등급을 부여받은
기술자를 말합니다.
기술자수첩 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이 필요합니다.
사무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사무실은
벽으로 완전하게 둘러싸여 있고 출입문도 따로 있어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의 사용으로 적합한 용도이어야 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사무실내에 통신기기, 사무기기 등을 설치하여
기술자 등이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되어있어야 하고
외부에 현판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법인으로 하는 경우 법인명의로 되어있는지
사무실의 임대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 위치도, 평면도 등이 필요합니다~
장비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장비를 12종 미리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육안검사를 위한 돋보기, 망원경,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비파괴시험을 위한 반발경도측정기,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망치, 체인)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자기감응검사를 위한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를 위한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 전위차측장치
이렇게 총 12종을 준비하고,
장비를 구입한 명세서, 장비의 사진 등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SOS하시면
나비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