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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 확실하게

navi나비 2019. 4. 11. 16:52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 입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가 필요하답니다~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여러개의 면허들 중

이번에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일까요??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회반죽 : 소석회, 여물, 해초 등을 섞어 만든 미장용 반죽]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등록접수 하기위해 필요한

기준들이 몇가지 정해져 있는데요~

바로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에 대한

기준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무를 볼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겠죠~??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이 필요한데요 

사무실은 아무장소나 가능한것이 아닙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적합하고 주택이나 창고등은 안된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다른업체와 공동으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다른업체와 벽으로 완전히 분리되고

출입문이 따로 있는 곳이면 가능하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2억 이상 개인 2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므로

자본금은 일정기간동안 입출금없이 평균잔액을 유지해 주셔야 한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일반적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미 종합건설업 면허를 보유중이시라면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의 20~25%정도를 면허접수전에 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규일 경우에는 신용평가 없이 미평가로 해서

C등급인 54좌를 예치하게 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총 2인 이상을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을 말합니다~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기중기, 토목제도, 굴착, 지하수

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화약취급, 시추 

기능사보 

굴착, 시추

 

 

위의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의 해당되는 종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이거나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여야 합니다.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신고하고

등급을 부여받은 기술자를 말합니다.

기술자는 다른 업체와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아야 합니다.

전회사의 퇴사처리가 되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등록기준과 관련된 서류들을 모두 지참하셔서

사무실 소재지에 속한 해당 관청으로 가셔서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등록하려고 준비중이시라면 

나비로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