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면허

수중공사업 수중면허 면허등록 바로가기

navi나비 2019. 4. 8. 14:38

안녕하세요! 건설업 나비효과 나비건설정보 입니다~ :)

 

60년 넘게 건설업자로 불려온 건설업 종사자의 명칭이

건설사업자로 바꼈다고 합니다~

2018년 8월에는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바뀌기도 했고,

건설업 관련 법률 용어를 순차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하니 좋은 소식입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수중공사업 면허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답니다~

바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몇가지 등록기준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또는 개인 2억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을 2억원 이상 준비하고

일정기간동안 평잔을 유지한 후에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총 2인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기능장  용접, 위험물

기사  항로표지

산업기사  기중기, 준설선, 위험물, 철근,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화약취급, 시추,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철근, 굴착, 시추, 잠수

 

위의 종목에 해당하는 면허를 보유한 기술인력으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수중공사업의 사무실은

사무실의 용도가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장소이어야 하고

다른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다른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벽으로 완전하게 분리가 되어있고, 출입문도 따로 있는 곳을 말합니다.

사무실내에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속합니다. 

전문건설업은 보통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하게 되는데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예치출자 하셔야 하고

신용평가나 미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정해진 출자금액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은 장비도 등록시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1.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set 이상

-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 공기압축기

- 수상, 수중통화기

-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장비 5set 이상

 

 

 

 

수중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시나요?

수중공사업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바로 문의주세요~

언제나 친절한 나비입니다.^^

 

 

 

나비는 카카오톡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답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나비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navimna.kr

 

나비건설정보(주)

 

www.navim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