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명칭변경.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 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으로
2018년 12월24일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29415호]
금속구조물창호온실면허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금속구조물공사, 창호공사, 온실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금속구조물공사는..?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벽체,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 경계, 방호, 방음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각종 금속류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창호공사는..?
각종 금속재, 합성수지, 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 등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온실설치공사는..?
농업, 임업, 원예용 온실을 설치하는 공사와
그의 부대설비공사를 말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먼저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인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공제조합출자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2억원 / 개인 2억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업진단을 받아서 진단보고서를 접수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잔액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사무실은
다른업체와 공동으로 쓰이지 않는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공간이어야 하는데요
사용가능한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주택, 창고 등은 불가능합니다.
사무실내에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설치해 주셔야 하고
사무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사무실의 사진을 찍고
사무실의 위치도,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면허입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일반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출자를 하는데요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금액은 신용평가로 결정을 하지만
신규 등의 경우는 미평가로 C등급으로 출자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총 2인 이상이 필요한데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사]
금속재료,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시설원예
[기능장]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전기,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프레스금형설계,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시설원예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프레스금형, 기계가공조립, 기중기, 판금제관, 기계설계,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토목제도,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창호제작(금속재), 온수온돌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금형, 기계가공조립, 기중기운전,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금속재료시험, 전기,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건축목공,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온수온돌, 금속도장
[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프레스금형,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콘크리트,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온수온돌,
구들온돌, 금속도장
위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자여야 하고,
기술자는 상시근무하는 사람으로,
이중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술자여야 합니다.
기술자를 증명하기 위해서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가입증명서류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네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셨다면
모든 서류들을 준비하여 사무실이 속한 소재지의 해당관청에서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