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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사업자 면허 바로 클릭~!

navi나비 2019. 3. 29. 16:32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 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이지요~

내일이 주말이라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힘이나는 요일이네요 ㅎㅎ

제가 어제 출장으로 여수를 다녀왔는데요~

확실히 남쪽이라 따뜻해서 그런지 벚꽃이 많이 피었더라구요ㅎㅎ

나비 사무실이 있는 고양시는 아직 벚꽃은 거의 못 본듯 한데..

개나리는 많이 봤지만요 이곳에서도 곧 벚꽃을 구경할 수 있겠죠?ㅎ

 

 

 

민간사업주체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과 기술을 갖추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여야 합니다.

 

분양주택건설사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하고

 

임대주택건설사업은 5년 이상 임대후 분양할 목적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연간 1만 ㎡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지조성사업자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대지조성사업자 면허를 취득하려고 하신다면

등록기준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의 요건들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대지조성사업자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는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 법인의 경우 -

1. 직전년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예금잔액증명서

3. 법인의 재산보유증명

4.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중에 택일 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 개인의 경우 -

1. 감정평가서

2.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등본

3. 예금잔액증명서

중에 택일 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지조성사업자의 기술인력은

1인 이상을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자 1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는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그리고 고용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대지조성사업자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무실도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 /

축사, 온실, 저장고 등의 농업, 임업, 축산, 어업용 건물 /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의

경우에는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합니다.

 

사무실 내에는 사무기기, 통신기기등을 설치해서

사무실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는,

 

- 사무실이 법인(개인->대표자) 소유일 때는 -

1.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2. 유선전화 및 인터넷 가입증명서류

 

- 임차인일 경우에는 -

1.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유선전화 및 인터넷 가입증명서류

 

- 전전세일 경우에는 -

1.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긱부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전전세 계약서 사본

4. 소유자 동의서 원본

5. 유선전화 및 인터넷 가입증명서류

 

위의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대지조성사업자로 접수를 하신다면

협회비도 납부 하셔야 하는데요

 

1월부터 6월까지 접수하는 경우에는

입회비 500만 + 연회비 150만 = 총 650만

7월부터 12월까지 접수하는 경우에는

입회비 500만 + 연회비 75만 = 총 575만 입니다.

 

★이미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대지조성사업자의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이 중복인정 됩니다.

 

 

대지조성사업자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나비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