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재설치공사업 전문건설업면허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나비건설정보 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금요일입니다~!
미세먼지가 며칠째 매우나쁨, 나쁨이다가 오늘은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보통수준을 나타내고 있네요~
주말엔 비가 내려 미세먼지가 조금은 해소될 수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오늘은 철강재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면허입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철강재설치면허를 등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꼭 갖추고 있어야 하는 기준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철강재설치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먼저 갖추어야 할 것 중 하나인
사 무 실!
사무실은 사무를 보기위해서라면 당연히 필요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주택, 창고 등은 불가능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쓰일 수는 없습니다.
벽체로 둘러싸이고 출입문도 따로 있는 독립된 사무실 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책상 등과 사무용품 등 사무기기를 갖추고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통신기기들도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증빙하기 위하여
사무실 사진, 위치도,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주세요~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10억 / 개인 20억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기업진단은 회계사나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2인에게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한달정도의 자본금 유지기간도 필요하니
면허 발급받기 전까지는 입출금없이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C등급의 경우 274좌
CC등급의 경우 219좌 이상을 예치하여야 하고
개인은 법인의 2배를 출자합니다.
예치 출자해야 하는 좌수는 신용평가나 미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예치 출자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관청 등록 접수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기술인력 인점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총 5인 이상 인데요!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명을 포함한
기계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 이상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토목분야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초급이상 2명 이상
+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이상 1명 이상
+
기계분야 초급이상 2명 이상(용접분야 1명 포함)
총 5명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를 증빙하기 위해서 등록접수시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가입증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철강재설비공사업은 장비도 필요한데요~!
1. 제작장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000㎡ 이상)
2. 현도장 (길이 50m 이상, 폭 15m 이상) =>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되어야 함.
3. 기중기 (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 (30KVA 이상)
4가지의 장비가 모두 갖추어져 있고 각각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사항을 알려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상담을 통하면 더 자세히 설명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