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 1종부터 3종까지~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주말동안 잘 쉬셨나요?
한주가 시작되는 요일인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모두 화이팅 하세요~!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를 준비중이신가요? 관심이 있으신가요?
가스시설시공업이 궁금하시다구요?
그렇다면 아래를 봐주세요~~!
가스시설시공업이란 어떤 면허일까요??
가스시설시공업에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제2종, 제3종의 업무내용을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제1종에는 제2종과 제3종의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가스 제2종에는 제3종의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스1종 > 가스2종 > 가스3종
가스시설 시공업 제1종 |
◈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 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 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미만은 2종) ◈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이 포함됨) |
가스시설 시공업 제2종 |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 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 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이 포함됨) |
가스시설 시공업 제3종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 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 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2종 3종에 해당하는 업무내용까지
모든 업무가 가능하답니다~~
그럼 하시고자 하는 공사가 몇종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신후에
등록기준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 시공업 제1종 |
법인 또는 개인 2억원 이상 |
가스시설 시공업 제2종 |
자본금 요건 없음 |
가스시설 시공업 제3종 |
제 2종과 제3종은 자본금의 요건이 없습니다~
자본금을 정해진 기간동안 유지를 하시면 기업진단이 가능하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가스시설 시공업 제1종 |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c등급 53좌 / cc등급 47좌 이상 .... |
가스시설 시공업 제2종 |
공제조합 요건 없음 |
가스시설 시공업 제3종 |
일반적으로는 가스제1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하게 됩니다.
예치금액은 신용평가에 따라 다릅니다.
제2종과 제3종은 자본금의 요건이 없기때문에 공제조합의 요건 또한 없습니다.
가스시설 시공업 제1종 |
총 3인 이상 1.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3. 다음 중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전기용접, 가스용접 포함),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가스시설 시공업 제2종 |
총 1인 이상 다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 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수한 사람 3.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가스시설 시공업 제3종 |
총 1인 이상 다음 중 1명 이상 1.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사람 2.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시공업 제 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 육'을 이수한 사람 |
기술자는 이중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로 상시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가스시설 시공업 제1종 |
전용면적 제한없음 다른 업체와 공용으로 사용불가 용도 : 근린생활시설 사무를 보기에 적합한 공간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 설치 |
가스시설 시공업 제2종 | |
가스시설 시공업 제3종 |
임대차 일경우 계약일과 계약명을 확인해 주세요~
가스시설 시공업 제1종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내압시험설비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 볼트 및 암페어메타 / 각종압력계 /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 밖의 측정기(버니어켈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 / 표준이 되는 온도계 |
가스시설 시공업 제2종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가스시설 시공업 제3종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장비를 구입한 후 장비의 사진과 명세서 등을 준비해 주세요~
가스시설시공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아직 많이 있으시죠??
☎ 문의사항은 나비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