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면허

가스시설시공업 1종부터 3종까지~

navi나비 2019. 2. 11. 17:26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주말동안 잘 쉬셨나요? 

한주가 시작되는 요일인 만큼 새로운 마음으로 모두 화이팅 하세요~!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를 준비중이신가요? 관심이 있으신가요?

가스시설시공업이 궁금하시다구요?

그렇다면 아래를 봐주세요~~!

 

 

가스시설시공업이란 어떤 면허일까요??

 

 

 

 

가스시설시공업에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제2종, 제3종의 업무내용을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제1종에는 제2종과 제3종의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가스 제2종에는 제3종의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스1종 > 가스2종 > 가스3종

 

 

가스시설

시공업

제1종

 ◈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 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 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미만은 2종)

 ◈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이 포함됨)

가스시설

시공업

제2종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 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 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이 포함됨)

가스시설

시공업

제3종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 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 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2종 3종에 해당하는 업무내용까지

모든 업무가 가능하답니다~~

 

그럼 하시고자 하는 공사가 몇종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신후에

등록기준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

시공업

제1종

 법인 또는 개인 2억원 이상

가스시설

시공업

제2종

 자본금 요건 없음

가스시설

시공업

제3종

 

제 2종과 제3종은 자본금의 요건이 없습니다~

자본금을 정해진 기간동안 유지를 하시면 기업진단이 가능하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가스시설

시공업

제1종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c등급 53좌 / cc등급 47좌 이상 ....

가스시설

시공업

제2종

 공제조합 요건 없음

가스시설

시공업

제3종

 

일반적으로는 가스제1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하게 됩니다.

예치금액은 신용평가에 따라 다릅니다.

제2종과 제3종은 자본금의 요건이 없기때문에 공제조합의 요건 또한 없습니다.

 

 

 

 

가스시설

시공업

제1종

 총 3인 이상

 1.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3. 다음 중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전기용접, 가스용접 포함),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

시공업

제2종

 총 1인 이상

 다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

     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

시공업

제3종

 총 1인 이상

 다음 중 1명 이상 

 1.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을 가진 사람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사람

 2.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시공업 제 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

   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자는 이중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로 상시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가스시설

시공업

제1종

 전용면적 제한없음

 다른 업체와 공용으로 사용불가

 용도 : 근린생활시설

 사무를 보기에 적합한 공간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 설치

가스시설

시공업

제2종

가스시설

시공업

제3종

 

임대차 일경우 계약일과 계약명을 확인해 주세요~

 

 

 

 

가스시설

시공업

제1종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내압시험설비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 볼트 및 암페어메타 / 각종압력계 /

 절연저항측정기(500V 1) 그 밖의 측정기(버니어켈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 / 표준이 되는 온도계

가스시설

시공업

제2종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가스시설

시공업

제3종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장비를 구입한 후 장비의 사진과 명세서 등을 준비해 주세요~

 

 

 

 

가스시설시공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아직 많이 있으시죠??

 

☎ 문의사항은 나비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