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면허 이렇게 준비해요.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오늘은 출근길에 차를 탔더니
오늘만 지나면 주말이 가까워진다...오늘도 힘내라는 멘트가 나오더라구욧
ㅎㅎㅎ
그 말을 들으니 아 그런가 하면서 힘이 조금은 솟더라구요ㅋ
이제 수요일 오전... 아직 목요일 금요일까지 이틀넘게 남았지만...ㅎ
주말을 생각하며 즐겁게 일을 하면 좋을것 같네요 ㅎㅎ
아무리 힘든일이 있어도 뭐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곧 좋은일이 생길거라고 믿고 있답니다ㅎㅎ
(설명절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힘내세요!^^)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5가지 면허중 하나인
건축공사업면허.!
건축면허는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입니다.
[건축면허 공사의 예]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 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
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과
기존에 있는 면허를 양도양수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축면허를 등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정해져있는 등록기준대로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건설면허의 등록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면허의 등록기준 1. 사무실
건설업영위 전용의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면적의 기준은 폐지되어 제한이 없으니 사무실의 크기에는 상관이 없지만
기술자 등이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용품 통신기기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정도의 사무실은 확보가 되어야 한답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내외부 사진(현판포함), 임대차계약서사본(계약기간, 계약명 확인),
전화, 인터넷, 팩스 가입증명 서류, 평면도, 위치도, 임대보증금 이체금융자료,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본에는 모두 원본대조필도장을 찍어주세요~~
건축면허의 등록기준 2.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는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영업용자산평가액)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예금 평균잔액내역서, 잔액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개시재무상태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영업용자산명세서(개인)
진단보고서의 진단기준일은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일(증자한경우 증자등기일),
기존법인의 경우 신청월 전월 말일입니다.
자본금은 면허가 나올때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면허의 등록기준 3. 공제조합출자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D등급 94좌 이상 (신규D등급) / C등급 83좌 이상
개인의 경우 법인의 2배인(자본금이 2배니까...)
D등급 188좌 이상 / C등급 166좌 이상 입니다.
예치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원본을 건설협회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예치한 당일날 방문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건축면허의 등록기준 4. 기술능력
건축면허의 기술인력은 5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입니다.
건축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대체가능합니다.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2명은 제외하고..)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접수시 협회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수첩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면허를 협회에 접수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후에..
위의 설명드린 서류들 외에도 많은 서류들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등
구비서류 목록을 꼼꼼하게 확인하신후 접수를 해주셔야
빠른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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