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하려면~?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요즘 홍역과 수두가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홍역은 2차까지 예방접종을 하였어도 감염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항상 몸관리 잘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손 잘씻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죠??^^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비계는 건축공사를 할때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로
재료운반이나 작업원의 통로 및 작업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
비계 구조물해체공사업은
말뚝공사, 연약지반개량공사, 구조물해체공사, 연돌공사,
일반비계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 설치공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공사예시 ]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
[ 공사예시 ]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 공사예시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를 해주셔야 접수가 가능하고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계속 등록기준에 맞게 유지가 되어야만 하는데요!
그 등록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먼저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를 보기에 적합한 공간이어야 하고
다른 업체와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외부에 현판도 달아야 하고,
사무실내에는 사무기기와 통신기기를 설치해 주신후
사무실 내외부 사진으로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이 월세나 전세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 입니다.
법인일경우 개인일경우 동일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영업용자산평가액입니다.)
자본금은 면허가 나올때까지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은 회계사1인 or 세무사1인 or 경영지도사2인 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후에 재무관리상태진단서를 관청에 접수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출자를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관청에 증명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요
조합에 예치할 때는 조합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러 가는
당일에 입금을 하셔야 한답니다~
신규일 경우는 C등급으로 판단하여 55좌를 출자하셔야 하고
기존 업체의 경우는 신용평가를 통해서 출자좌수가 결정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자 기준은 2인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화학류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기술사 |
용접 |
기능장 |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
기사 |
용접 |
산업기사 |
기계가공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
기능사 |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천공기운전, 위험물, 측량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 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
기능사보 |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
위의 종목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증을 갖춘 기술자나
토목분야, 건축분야, 광업분야의 화학류관리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자
중에 2인을 기술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2인 기술자 각각의 수첩사본과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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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