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정보 여기서확인!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월요일입니다.
왜그런걸까요,,? 추운날에는 미세먼지가 보통수준이고
춥지 않고 조금 풀린다 싶으면 미세먼지가 매우나쁨이고...
외출은 언제해야되는걸까요....ㅎㅎㅎ
외출할때 날씨도 좋고 맑은 공기도 함께 맡을 수 있는 날은
언제 오는걸까요,,.,
오늘도 마스크는 하지 않았지만.(해야하는데...귀찮...)
주차하고 잠깐 걷는데도 걱정이 많이 되더라구요~ㅠ
되도록이면 미세먼지 전용 황사마스크로 꼭 하고 다니세욥~!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두가지 업무내용으로 나뉩니다.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로 나뉘는데요
상수도설비공사는 상수도, 농·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ex】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제외),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하수도설비공사는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ex】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제외), 세척·갱생공사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기준에 맞게 모두 충족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사무를 보기위한 공간인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여러가지 장비들을 채워주시고
현판도 달아 외부와 내부의 사진을 찍어서 증빙해 주셔야 합니다.
위치도와 평면도 등이 필요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서사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도 출력하여 준비해주세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위해 준비해주셔야 하는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 2억원 이상입니다.
2억원 이상을 별단통장 등에 예치하고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새로 설립한 회사가 아닌 이미 운영중이던 업체일 경우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 가결산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계사나 세무사 등에게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발급 전까지 입출금내역없이 유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의 20~25% 정도를
예치출자 해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좌수는 신용평가를 통해 결정되지만
신규업체일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을 매겨 C등급 55좌를 출자하셔야 합니다.
예치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이 서류를 접수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시 필요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2명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or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건설기술자는 학경력자를 말하고, 건설기술인협회에 학력이나 경력등을 신고하여
등급을 부여받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기술자 입니다.
기능장 |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
산업기사 |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
기능사 |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제도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
기능사보 |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
기계분야, 토목분야의 학경력자 건설기술자 또는 위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중 2명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자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자자격수첩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후 4대보험증명서류로 증빙해 주시면 됩니다.
♣ 모든 사본 서류에는 원본대조필 도장과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본서류들은 발급받은지 한달이 넘지 않는 서류들로 준비해 주세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국 어디에서든지 상담가능한 나비로 call~!!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