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을 확인해요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점심시간인데요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 나비의 점심메뉴는 쌈밥입니다!
배가 너무 고픈데 오늘은 든든하게 먹을 수 있을 거 같네요 ㅎㅎ
점심 맛있게 드세요~~
이번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라는 면허에 대한 정보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하지만 시설물유지공사라고 해도 이 면허에 속하지 않는 공사들도 있는데요
-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 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 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 보수, 보강공사
이러한 공사들은 시설물유지관리업에 속하지 않는 공사들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먼저 확인하시고
등록기준대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부분인 사무실을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무를 보기에 알맞은 용도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주셔야 하고
사무실에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타업체와 공동으로 쓰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얼마일까요?
법인사업자 3억
개인사업자 3억
동일하게 3억이상입니다.
자본금 3억이상을 준비해주시고 면허가 발급되기 전까지 출금없이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2) 에게 가능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출자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을 증명해 주셔야 하는데요
예치하여야 하는 금액은 신용평가를 통해 결정되지만
신규일경우에는 미평가로 최하위등급을 받아 C등급인 82좌를 출자하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은 총 4인이상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4명이상입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고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등급을 부여받은 기술자 중
토목분야, 건축분야 기술자 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장비 12종도 같이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육안검사를 위한 돋보기, 망원경,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균열폭 측정현미경
비파괴시험을 위한 반발경도측정기,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망치, 체인),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자기감응검사를 위한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인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 전위차측장치
이렇게 총 12가지를 준비하시고 사진을 찍고 구입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장비를 증명해 주시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준비중이신가요??
면허를 준비하면서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할 서류도 많아서
생각보다 힘들 수도 있는데요~
면허접수를 많이 경험해본 전문가와 함께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감사합니다^^